1/21/2009

일본, 식품위장 적발 강화

일본, 식품위장 적발 강화




식품위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식품표시특별G-Man"에 의한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이 경찰과 연계하여 적발한 사건은 지금까지 연간 한 두건이었으나 이 ”정예부대“가 발족한 작년 4월 이후에는 모두 12건에 달했다. 전국에 네트워크를갖고 있는 기동성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은폐공작 등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지역 업자를 육성하는 입장의 지자체와의 연계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작년 9월,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농산물 판매업자의 동경영업소장은 회사를 방문한 동경 농정사무소의 G-Man 두사람 앞에서 무거운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장 등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갑작스럽게 소장이 진술하였다. 농수성은 소장에 대한 최초의 청취 후 각 지에 흩어져 있는 G-Man을 움직이게 하여 관동지구의 제조 위탁처 등을 일제히 조사하였다. 중국산 죽순을 국산으로 위장한 의심이 강하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모순점을 뚫었다. 특별 G-Man인 오오미즈씨는 “주위부터 조사해 나가면 반드시 증언에 차이가 생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연이은 악질적인 식품위장을 접한 농수성은 작년 4월, 조사에 정통한 전국 20명의 직원을 특별 G-Man으로 임명하였다. 종래의 G-Man은 관할마다 조사가 주였지만 각지의 거래처 등을 사용한 위장에 대응하여 전국을 기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 G-Man설치에 앞선 2007년 11월에 농림수산성과 경찰청이 연계협정을 체결한 이후 G-Man의 조사를 근기로 업자의 가택수사나 관계자를 체포한 경우는 16건이었다.(08년도는 12건) 농림수산성은 “식품위장의 적발은 매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조사강화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한편 가공회사를 사용한 악질적인 수법의 위장이나 은폐공장도 횡행한다. 이중장부의 작성, 서류의 바꿔치기, 파기는 수도 없다. G-Man의 청취를 듣고 부하에게 “그 이상 말하지 말라” 등 압력을 가하는 간부도 있어 조사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로 도도부현과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농림수산성은 작년 10월, 말고기의 산지위장으로 구마모토, 사가에 영업거점을 두고 있는 2개사에 개선지시를 내리고 사명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위장에 관여하면서 영업영역을 구마모토현내로 한정하고 있는 1개 업자에 대해서 현은 지도에 그쳐 회사명 공표를 미루었다. 동 현은 “정부로부터 사명을 공표해야만 한다는 문서를 받았지만 현으로서 지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다. 농림수산성 표시․규격과의 담당자는 “지역브랜드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하고 추측한다.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체제 구축을 둘러싸고서는 조사권한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청의 행방이 불투명하다. 정부의 출장소의 재점검과 관련 있는 약 1,800명의 G-Man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농정사무소의 폐지론도 부상하고 있다. 조사체제의 강화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지만 소비자문제연구소장은 “처분이 약한 일본농림규격법(JAS)의 벌칙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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